檢,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구속 기소
권형석 기자 | 2024.10.02 14:49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빼돌리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비 1억 7600만원을 브로커 김 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를 김 씨에게 몰아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A씨에게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에게는 대통령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2억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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