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최대 500만원까지 탕감…도덕적 해이 논란도

최수용 기자 | 2024.10.02 21:22

[앵커]
정부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원금을 면제해주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들의 자립에 방점을 찍었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최수용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옷 가게를 차리기 위해 수억원대 대출을 받은 A씨. 한달 매출을 이자 갚는 데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A씨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대출도) 알아보는데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사채를 써야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년 새 약 6만 건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1년까지 상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대출자가 실직하거나 폐업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턴 연 매출 3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채무 조정도 확대합니다.

우선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채무 원금을 최대 15%까지 깎아줍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땐 원금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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