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경쟁사 기사에 콜 차단"…과징금 720억 '철퇴'
송병철 기자 | 2024.10.02 21:35
[앵커]
카카오택시가 타다 등 경쟁업체의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 콜을 차단한 혐의로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카카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데요. 카카오 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카카오T가 아닌 다른 가맹 택시에 가입한 택시 기사 정 모 씨. 그런데 이듬해부터 평소 잘 오던 카카오T 일반 호출이 뚝 끊겼고, 수입도 500만 원에서 반 토막 났습니다.
정ㅇㅇ / 택시기사
"어느 날 느닷없이 카카오 앱이 그냥 죽었어요. 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황당해 가지고…."
공정위는 카카오택시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 택시에 가입한 기사들의 카카오T 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업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운행정보나 차량 번호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택시 직원이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내부 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콜 차단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는 1만 2000여 명. 경쟁 택시가 줄자 카카오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을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로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택시 가맹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저해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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