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장에 빠진 이화영 자백…檢 "증거 충분"

이재중 기자 | 2024.10.04 21:06

[앵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송금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됐기 때문에 같은 재판을 받아야하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아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걸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대표 방북 비용을 요구하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 보고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애초 진술은 검찰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지난 2일)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러자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공소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내부 문건과, "이 대표와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자백 없이도 정황과 증거는 충분하다"며 "번복 전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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