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용사] 허들 없는 증인 채택

최지원 기자 | 2024.10.05 19:14

앵커>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허들 없는 증인 채택"이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검사 탄핵 청문회에 실형까지 선고 받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게 가능하냐는 거 였어요

기자>
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따라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피고인 신분이지만, 국회가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해 증인 자격으로 나온 거죠.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나 법원에선 피고인의 증인 출석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실제 증언도 본인 변호였지 않나요?

기자>
당시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질의가 대부분 할애됐는데요.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를 노골적으로 감싸는 반면, 이 전 부지사와 법적 다툼 중인 김성태 전 회장 측엔 날을 세웠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일)]
"이화영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화영의 옥중육필, 억울한 심경토로…"

[엄용수|前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지난2일)] 
"위원님, 2018년 11월 이전에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일)]
"잠깐 조용히 있으라고요! 엄용수 증인!"

앵커>
일반적인 범죄 피고인이라면 이런 대접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기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혐의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증언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죠. 지난 8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땐 야당이 김 검사와 장시호 씨의 불륜 의혹을 주장하는 증인을 불렀는데, 허위 제보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고요. 참고인으로 나온 유튜버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증인을) 지켜야 된다"

물론 청문회 안건과 직접 연관된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무분별하게 부르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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