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굿즈 1조 팔고 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송병철 기자 | 2024.10.07 11:01

국내 연예 기획사 하이브가 팬 상품(굿즈)으로 1조 원 넘은 매출을 올렸지만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약 1조 207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제품 반품 요구에 대해 동영상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 원이었다.

해당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은 6조 2110억 원으로, 팬 상품의 매출액 비중은 19.5%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 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 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 원은 팬 상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라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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