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시절 지역 MBC 사장 해임은 '부당해고'…대법 "4억 배상"

전정원 기자 | 2024.10.07 21:19

[앵커]
지난 2017년 최승호 전 PD가 MBC 사장이 되자마자 16개 지역MBC 사장은 해임되거나 사퇴해야 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파행 책임을 물은 건데, 부당해고 소송을 낸 한 지역MBC 사장에 대해 회사가 4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해고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
"김장겸을 몰아내고, MBC를 정상화하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사장 해임을 의결했고, 최승호 전 PD가 신임 사장이 됐습니다.

최승호 / 당시 신임 MBC 사장 (2017년 12월)
"조직을 망치고, 동료를 망치고 이렇게 한 악의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 사장 취임 직후 '방송 파행'의 책임을 묻는다며 물갈이에 나섰습니다.

16개 지역MBC 사장 중 사표를 낸 4명을 제외한 12명이 해임됐습니다.

윤상직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10월)
“MBC 최승호 사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사 사장을 해임하겠다 생각했고,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했고…."

임기 2년을 남기고 해임됐던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은 "부당해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오 전 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며 포항MBC가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다른 지역MBC 사장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부당해고란 판단이 이어지면서 MBC가 물어줘야할 배상액은 총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