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불기소
이나라 기자 | 2024.10.08 15:1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모든 게 다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가 고발 당했다.
경찰은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