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국세청, 214억 노태우 비자금 묵인"…문서 공개

2024.10.08 19:0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의 차명 보험이 국세청에 적발됐다"며 해당 내용이 적시된 국세청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금 출처는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 원, 본인 계좌 3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을 합한 돈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김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해당 내용이 나온 검찰 진술서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 원으로 시작한 것이며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니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