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SUV, 무면허 킥보드 '쾅'…10대 2명 중·경상

김달호 기자 | 2024.10.08 21:32

[앵커]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SUV가 들이받아 10대 여학생 2명이 다쳤습니다. 킥보드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킥보드와 차량 운전자 모두 면허가 없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조등을 켠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반쯤 지날 무렵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뒤쪽에 타고 있던 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두 동강이 난 킥보드가 사고 당시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학생들은 면허 없이 킥보드를 빌린 뒤 헬멧을 쓰지 않고 함께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무면허 운전은 대여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경고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임대는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또 차량 운전자는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봉 / 인근 상인
"(점멸 신호로 바뀌면) 천변도로라 좀 많이 좀 세게 좀 달리는 편이에요. 많이 위험하죠."

경찰은 SUV 운전자가 시속 50km인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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