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창고 내 '68억 도난' 피의자 구속 송치…흐느끼며 "죄송합니다"
이나라 기자 | 2024.10.11 09:40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40대 남성 A씨를 야간방실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범행 미리 계획했나",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약 6시간 동안 창고 안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돈을 보관하던 A씨는 지난달 15일 돈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 창고에 은닉했다.
A씨는 창고 업체 중간 관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마스터 번호로 범행 전 창고를 답사하며 CCTV 하드디스크를 고장내놓고, 돈을 빼낸 여행가방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A4 용지를 채워두기도 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해라"는 내용의 메모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난달 27일 도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닷새 만인 지난 2일 A씨를 경기 수원시 노상에서 붙잡아 5일 구속했다.
피해자는 총 6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A씨가 돈을 은닉한 장소에서 발견한 금액은 40억 17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임대 창고에 보관된 현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공범 여부,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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