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6개월 내에 수락연설해야 상금 수령

송병철 기자 | 2024.10.11 15:22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상금, 메달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라는 의원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노벨재단도 1946년 이후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는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 3000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메달의 주재료는 18k 금으로, 표면은 24k 금으로 도금해 무게는 약 200g 정도 된다.

또 스웨덴 왕과 왕비와의 만찬에 초대되고, '노벨 마인드'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수상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노벨상 수상자는 6개월 내에 수락 연설을 해야 하고, 연설은 강연, 노래, 동영상, 녹음 등 형식과 분량에 제한이 없다.

앞서 지난 2000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상금 약 10억 원에도 세금이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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