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유권자 실어나르기' 불법 선거 운동 의혹 제기…“불법 행위"
장세희 기자 | 2024.10.12 18:36
조국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린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직적인 유권자 실어나르기다"라고 적었다.
그는 "개인 차원에 시골 어르신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는 불법행위"라며 "유권자의 여망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불법을 묵과하지 않고 군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는 실어나르는 자가 승리했다면 이번엔 고통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장현 후보 역시 "광주광역시 거주 중인 사람이 영광까지 와서 유권자 실어나르기를 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불법이 만연하는 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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