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이태희 기자 | 2024.10.17 08:05

[앵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통일-남북관계 관련해 헌법 개정한 사실이 처음 공개된 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북한 간 연결 도로 폭파 사실을 보도하며 공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소식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한건데요.

북한은 이번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 등으로 인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15일 도로를 공개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단절의 의지를 대내외에 명확히 보여주고 통일을 지우려는 논리와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고 북한 헌법에도 명시돼 왔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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