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수수방관에 음원 이용자들만 피해…'과도한 청구' 음저협 과징금
2024.10.17 16:32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 사용을 금지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 80.44%를 초과하는 97%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음저협은 그간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자들을 상대로도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남용해 왔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지난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 앞에서 '#고소왕 #음저협' 합동 집회를 열어 사법권 남용을 성토한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이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을 지적하며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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