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로구청장 사퇴 사과…"이런 사람 공천 절대 없을 것"
지정용 기자 | 2024.10.17 16:33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공적 마인드 부재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공직을 부업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이 절대 공천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예정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에 대해선 "나중 문제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다.
당시 보선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자 그를 공천했지만, 17.15%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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