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추가한 건 대면조사 뿐…檢, 질질 끌다 혼란만
정준영 기자 | 2024.10.17 21:16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검찰 발표 형식부터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관례대로 서면 브리핑만 할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오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4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서 한 시간 반 동안 브리핑을 하고 질문도 2시간 반 가까이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기소도 아니고 불기소 처분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따가운 여론을 그만큼 의식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여론은 그렇다해도 검찰은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김 여사를 기소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거죠?
[기자]
네, 오늘 검찰이 배포한 11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할 만한 지식도 없고, 공모를 했거나 인식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도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선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4년 6개월 동안 무슨 수사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국민적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줄거라고 봤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기자]
네, 엘리트 중의 엘리트 검사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이 4주면 해결할 사건을 4년반이나 끌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봐도 검찰이 마지막으로 확보한 물리적 증거는 이미 3년 전에 이뤄진 주포간의 대화였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대로 김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인데요. 그 이후 검찰이 한 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정도입니다.
[앵커]
이해가 안 가는건 전 정부와 현 정부 검찰이 모두 시간만 끈건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네 본래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표적 친문검사로 통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검찰도 끝내 기소할만한 꺼리를 찾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장소와 방식을 놓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했고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야 불기소 처분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간단한 수사를 질질 끌어서 국가적으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