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 명시…'김일성 연호' 지우고 독자 우상화

홍연주 기자 | 2024.10.17 21:21

[앵커]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북한은 남북육로 폭파를 하루 늦게 보도하면서 헌법 개정사실까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또,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주체 연호 사용도 중단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이틀만에 보도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는 물론 철길까지 완전 폐쇄했다며 사진 3장을 공개했는데, 그 중 동해선 사진은 우리 군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 도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주민에게 알리긴 알려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열흘 전 헌법 개정 당시 남북관계 조항 포함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셈입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연설 대독, 지난 8일)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까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통일·민족은) 북한이 상당히 주입적으로 학습시켜온 내용들인데, 충격파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씩 상황을 봐가며 공개하거나…."

북한은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주체연호' 사용을 지난 12일부터 중단했습니다.

'통일'을 중시한 선대 흔적을 지우고,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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