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지정용 기자 | 2024.10.18 08:36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리아협의회는 오는 31일(현지시간)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은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한 상태다.

이는 관행을 근거로 했다는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구청의 주장 역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30일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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