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흉기 살인' 30대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조유진 기자 | 2024.10.18 10:10

이웃에게 1m 넘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1m 넘는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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