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후폭풍…피해자들 "아파트 달라" 헌법소원 예고

서영일 기자 | 2024.10.18 21:39

[앵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당첨자들이 난처한 지경인데,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복원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를 달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전 파주 운정 지구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된 33살 손동원씨. 1억원 가까운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없이 일했지만, 지난 6월 사업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맥이 풀렸습니다.

손동원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하루에 14시간씩, 한 달에 하루 이틀 쉴 정도로 하루 종일 일하고 …(사전 청약 취소가)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띵 하고 메시지가 딱 날아오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까지 사전청약이 진행됐다가 취소된 단지는 7곳, 900여 가구.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치권에서조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맹성규 / 국토교통위 위원장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 中)
"개인이 본인 잘못도 아니고, 피해가 100% 보상이 안 돼도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피해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때부터 취소까지 기간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첨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부지에 나중에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입주 자격을 달라는 겁니다.

A 씨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통장을 부활한다 한들 더 넣을 청약이 없어요. 해당 단지에 대한 그대로 지위 승계를 원하는 게 명확하고요."

피해자들은 행정 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도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취소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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