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에 고객사 자금 19억 빼돌린 증권사 팀장, 2심서도 실형

한지은 기자 | 2024.10.19 13:04

19억원대 고객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권사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우 심승훈)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서 대기업이 위탁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다.

해외 코인 선물거래에 투자했다 실패한 A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해 모두 13회에 걸쳐 19억 원이 넘는 기업 자금을 인출해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은 “범행 과정에서 제3의 법인 명의 계좌, 암호화폐 같은 파악이 어려운 자산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8개월의 수용 생활 동안 지난날을 돌아봤다”며 “돈에 대한 집착과 이기주의로 개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원심의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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