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1440회 중개…회사원 등 32명 무더기 벌금형

한지은 기자 | 2024.10.19 19:13

[앵커]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중개를 해온 일당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무자격으로 맺은 매매나 임대 계약이 1400건이 넘는데, 공인중개사의 신분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세 매물 광고입니다.

"전세 대출 전문, 매물 최다 보유" 등 중개업소 홍보와 문구 함께, 주말이든 휴일이든 상담 연락을 하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대표 공인중개사에 이름을 올린 진 모 씨는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자격증만 빌려준 상태였고, 실제로는 회사원 이 모 씨가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업소였습니다.

인근 주민
"여자 사장이 아가씬가봐, 그 등록증(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애들을 많을 때는 7명 막 이렇게(고용하고)…"

이 씨는 2018년부터 이른바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하고, 활발하게 매매나 임대 계약을 중개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고용된 중개보조원 30여명은 빌린 자격증으로 운영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근무했습니다.

이들이 맺은 부동산 계약이 4년 동안 144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 당국에 덜미가 잡혔고,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린 2명 외에도, 고용된 보조원 31명 모두 1심에서 25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자격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약 전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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