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호캉스 어떠세요?' 광고 문자 보낸 한의사 벌금형

조유진 기자 | 2024.10.20 14:50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 호캉스’를 즐기라고 광고문자를 보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환자 1897명에게 치료비 등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범죄전략이 없고 범행 다음날 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에 대한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면서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고 문자 메시지를 1897명에게 발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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