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성기 노출한 채 사진 촬영 요구한 30대 벌금형

조유진 기자 | 2024.10.20 14:50

건물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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