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일회용 플라스틱 걸리면…벌금 최대 1700만 원

지정용 기자 | 2024.10.21 14:44

홍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다가 걸리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을 각오를 해야 한다.

21일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천 홍콩달러(약 35만 원)에서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6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더스탠더드는 "일부 식당들은 이미 종이 숟가락 등 다른 일회용 식기로 대체했고, 일부 손님들은 테이크아웃 주문 시 수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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