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원 배상하라"

하동원 기자 | 2024.10.21 17:26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하지만 배상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10분 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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