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대로 공사 안 한 골프장에 허가 내주고 대표와는 식사…울산시장 "부정 청탁 없었다"

김동영 기자 | 2024.10.21 17:56

"느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들어보면 누구나 알만한 영화 대사입니다. 극중에선 경찰서에 잡혀간 주인공이 경찰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이 울산시청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감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이 말이 어쩌다, 왜 나왔을까요?

 

 

무단 설계 변경 골프장이지만…울산시 '조건부 등록 허가'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 을)은 울산시 국감에서 최근 개장한 울산 지역 한 골프장을 거론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이 위법 행위가 많았지만 울산시가 조건부 허가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골프장은 공사 과정에서 원형보존지를 훼손하고 63곳에 걸쳐 설계와 다른 구조 변경을 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 5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골프장 운영사인 (주)산양을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8월 이 골프장에 조건부 등록 허가를 내줬고, 골프장 측은 이후 곧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불법 공사에 대한 원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조건부 등록 허가가 났다"며 "울산시의 비호와 묵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장 "골프장 대표랑 잘 아는 사이…밥도 먹었다"이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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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시장님 혹시 (주)산양의 엄OO 대표는 잘 아세요?

김두겸 시장 : 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중략)

이해식 의원 : 상당히 결정적인 시점에 시장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김두겸 시장 :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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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5월 김 시장과 골프장 대표가 사적인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가 골프장에 조건부 등록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적인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두겸 시장 "부정 청탁 없었다"김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에 따라 큰 하자가 없을 땐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불법 구조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기존 설계보다 훨씬 더 잘된 설계로 국가가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골프장 측, 행위허가 변경 신청무단 설계 변경으로 골프장 측이 낸 이행 강제금은 6천여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장 측은 여기에 더해 현재 행위허가 변경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복구 없이 현재 설계대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울주군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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