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원 전세사기' 일당, 법정서 혐의 대체로 인정

이광희 기자 | 2024.10.21 17:58

자기 자본 없이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38억 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10명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거나 대부분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한 건물은 공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 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공모한 사실 없다.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무자본 임대업자 2명을 구속 기소 했다. 이들에게 원룸텔을 팔면서 전세 계약을 맺을 세입자를 직접 물색해 준 건물주 등 공범 8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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