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했다" 거짓말…경찰, 눈썰미에 음주운전자 추격 끝에 검거

김예나 기자 | 2024.10.22 10:20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해 상황을 모면하려던 운전자가 '경찰관의 촉'에 걸렸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신검문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차를 놓고 길을 걷던 중이었는데, 경찰관에게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귀가하던 중이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관이 A씨가 걸어온 방향에 정차된 차량 보닛에 일일이 손을 대고 확인했지만, 갓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주변을 계속 지켰고, A씨가 경찰을 의식하는 듯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던 것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관들은 인근을 한 바퀴 돌아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이 때 차 한대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확성기로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골목길 이곳저곳으로 달아났고,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후에도 차를 버리고 도주해 편의점으로 들어갔지만, 경찰의 추격에 검거됐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 됐고,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