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서 담배 피우세요" 말에 격분…흉기 들고 옆집 간 20대 징역 5년

김달호 기자 | 2024.10.22 11:20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중형을 선고받은 20대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집에 사는 40대의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워달라"는 말에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4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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