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수조 원 돈세탁" 주장 안민석, 12월 법정서 최서원 대면
김승돈 기자 | 2024.10.22 18:37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수원지법은 오늘(22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최 씨를 12월 5일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교체되면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았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이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거나,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등 숱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전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안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부인 취지"라고 답했다.
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의견 표명이었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익적 발언으로 (최 씨에 대한) 비방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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