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조윤정 기자 | 2024.10.22 21:31

[앵커]
36주 만삭의 임산부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있었죠. 검찰이 수술 집도의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임신 36주 차라고 밝힌 여성이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산모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약 먹었어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다른 병원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측이 보관하고 있던 태아 시신을 화장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낙태죄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황이이어서,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 임산부는 살인 혐의, 마취의 등 다른 의료진 3명에 대해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병원장에게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임산부를 제외하고,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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