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고 前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류병수 기자 | 2024.10.23 12:2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점점 더 실감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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