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배상금 수령"

홍연주 기자 | 2024.10.23 14:27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했다.

지난해 3월 정부 발표 직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은 안 받겠다"고 했던 양 할머니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 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이를 거부한 나머지 4명 중 생존자는 양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버지 두 명 뿐이었다.

이날 양 할머니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피해자 15명 중 12명의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가족 측으로부터 그(3자 변제 수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양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진심 어린 설득 끝에 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진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당시 송 위원장은 외교부의 방해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추천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자리였을 뿐, 정부의 3자 변제안 수용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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