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 활보 '나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 재판행

안혜리 기자 | 2024.10.24 11:05

서울 홍대와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일명 '나체 박스녀' A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 받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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