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국내 입국 비자 발급…불법 입국 외국인 난민 신청도

조윤정 기자 | 2024.10.24 14:00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해온 외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외국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 위조책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약 410만 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를 통해 비자 발급을 의뢰하고 국내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으며 검거한 이들을 내일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문서 위조책과 현지 브로커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았으며 공증서류까지 위조했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브로커에게 1만∼1만3000달러를 내고 단기사증 발급을 의뢰했으며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파키스탄인 11명의 출국을 정지하고 수배 조치했으며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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