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 원을 5만 원권 한꺼번에 달라"…임현택, 고소 취하 거액 요구 논란

황민지 기자 | 2024.10.24 21:22

[앵커]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자신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의협 회원을 고소한 뒤, 고소 취하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임 회장의 육성을 황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의사인 의협 회원 A씨를 의협 회장실로 부른 건 지난 10일.

A씨가 의사 커뮤니티에 임 회장의 전공의 지원 관련 의혹을 댓글로 제기한 데 대해, 임 회장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지 한달만이었습니다.

A씨는 임 회장의 요구로 반성문을 써갔지만 임 회장은 "병원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며 A씨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되거든요 그걸 그냥 내드릴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빨리 준비해주세요."
(1억을요?) "네 그 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처벌불원서를) 내드릴게요."

전액 5만원권으로 한꺼번에 직접 달라고도 했습니다.

"5만원짜리로 해서 주세요. 한꺼번에 주세요 (따로 비서관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따로 연락하실 건 없겠네요."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난 22일엔 직원을 시켜 독촉했습니다.

"임현택 회장님께서 연락주라고 지시를 하셔 갖고….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공론화를 해야될 것 같다고."

A씨는 "임 회장이 '1억 원을 안 주면 의협 징계위에 회부하고 복지부에도 얘기해 의사면허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사건에서 합의금 1억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회장은 의협 자문 변호사를 통해 "A씨가 의협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1억 원을 실제로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승연 / 의협 자문 변호사
"1억 받자 이런 의도가 있기보다는 너가 그만큼 잘못이 크다…. 돈을 실제로 내놓으라 이런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그만큼 잘못했다 이거예요."

탄핵 추진에 이어 1억원 합의금 요구라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 체제를 둘러싼 의협 내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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