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돈 21억 빼돌린 비서 1심 징역 5년…"죄질 불량"

주원진 기자 | 2024.10.25 13:1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 34살 이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 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1억 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고 범행 이후 약 9700만 원의 피해를 복구한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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