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검찰이 법정 밖 언론플레이"↔檢 "누가 할 소리"

류병수 기자 | 2024.10.25 13: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언론전'을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양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이 대표 측이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며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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