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검찰이 언론플레이" vs 檢 "국회 정치적 발언이 문제"

정준영 기자 | 2024.10.25 1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서로 '법정 밖 발언을 자제하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실제 녹음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공판 절차를 형해화하고 인민재판화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의했다.

쟁점이 된 녹취파일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해당 녹취파일이 마치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호반건설에 넘어간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처럼 언론에 알린 모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실제로는 입주민들이 이 대표에게 호반건설이 위례 사업에 들어온 경위를 설명했던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반문하면서 입주민 발언을 정리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언론플레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정해서 말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우리도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공적 지위의 사적 남용"이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양 측이 재판 끝나고 언론과 접촉하는 걸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치가) 적정한 지도 모르겠다"면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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