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흉기 위협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정신질환 치료 명령

김예나 기자 | 2024.10.25 14:18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부장판사)은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기록을 확인해 양형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폭력배들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원에 김 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7시 25분쯤 동대문구 청량리동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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