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검찰총장 "수사 영향 우려" 이견
이재중 기자 | 2024.10.25 14:23
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밀행성을 침해하고 조기에 노출돼 자칫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압수수색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이뤄질 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는 심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현행 제도 하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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