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에게 사기친 40대, 2심도 중형

윤재민 기자 | 2024.10.25 14:23

LH 직원을 사칭해 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준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46살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 10개월이 내려진 1심보다는 형량이 일부 줄어들었다.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을 LH의 투자유치 자문관이라 소개하며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가로챘다.

서씨는 자신의 추천서가 있으면 3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내렸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