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대형 평수가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 덜 냈다
서영일 기자 | 2024.10.27 10:49
"나인원한남, 220억 원이지만 과세 가액 땐 86억 원"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2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낮게는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 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 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 원, 기준시가 75억 원으로 괴리율이 58.3%로 나타났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마저도 실거래가 103억 원, 기준시가 72억 원으로 괴리율은 30.1%였다.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아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면서 이런 괴리율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찮다.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해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대형 초고가 부동산보다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 원에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트리마제 84㎡는 기준시가는 25억 원이지만 시가(40억 원)로 과세해 증여세는 15억 2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더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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