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탄핵 서명·탄원서…'이재명 구하기' 강온 양면?

안혜리 기자 | 2024.10.27 19:27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일부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지지자들의 호소가 실제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사회부 법조팀 안혜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재명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명이네 마을 등 지지모임 SNS에는 재판부에 친필 탄원서를 보내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200건 이상, 위증교사 재판부에는 9건 접수된 걸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또다른 재판이죠. 불법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대해선 지지자들의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대북송금 재판 1심을 맡은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강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신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에 10만 명 이상이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6월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신 판사가 이 대표 1심까지 맡게 되자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선 건데요. 지난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
"수원지법에서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재판할 것이 명확한 사안에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앵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는 요청은 이미 기각이 됐는데, 여전히 반발이 거센가 보군요.

[기자]
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상 재판 독립이란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재판부는 전산 자동배정된 거란 점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김세윤 / 수원지법원장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의 탄원서나 재판부 탄핵 추진이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을 줍니까?

[기자]
네. 탄핵 추진은 재판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재판 지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부에 대한 탄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관측입니다. 두 사건의 경우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법절차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 탄원이 큰 작용을 못할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판결은 정확한 법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재판부가 휩쓸리면 안되겠지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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