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벽'에 막혀…9년째 등기 못하는 아파트

서영일 기자 | 2024.10.28 21:31

[앵커]
지은 지 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정을 알아봤더니 단 1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였습니다. 최근엔 한 생활형 숙박시설도 역시 1명의 벽에 막혀 오피스텔 전환을 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공된지 9년된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하지만 아직도 등기가 나오지 않아 주변보다 집값이 쌉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1억 5천, 2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주변)는 주담대가 나오잖아요."

재개발 과정에서 땅 소유자 3명이 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사업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2명은 마포구청 중재로 70억원대의 보상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아직 1명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결국 서울시에 적절한 보상금을 주고 땅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 관계자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했고, 적절한 대응이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제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준공을 앞둔 서울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지난 25일 오피스텔로 전환됐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소유주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역시 1명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유주는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시행사가 소유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관할구청은 용도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 관계자
"용도변경 동의 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 전환에 대해선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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