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필리핀서 입국한 30대 아빠 배낭에 30만명분 마약

류병수 기자 | 2024.10.29 13:10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척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약 3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14만명 투약분·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아내 및 7세·8세인 두 아이와 함께 여행객인 양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 호텔 앞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

또 인천공항 입국 때는 전수 검사가 아닌 선택적 검사를 하는 만큼,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은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유통책은 A씨가 경북 경주 한 야산에 숨겨둔 배낭을 찾아 이를 1g씩 소분하고 절연 테이프로 개별 포장한 뒤 경기 수원의 한 공원 땅속에 묻었다.

C씨는 이를 찾아와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 소화기, 분전함, 보일러 등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서로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역할에 따라 전국을 무대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20대 여성 접객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이 여성의 필로폰 투약 자수를 단초로 수사를 확대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나머지 운반책, 매수·투약자를 쫓는 한편 범죄 수익금이 흘러간 경로도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 가족의 필리핀 체류 비용을 총책이 전부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내 역시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집에서는 주식 리딩방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계기도 발견돼 부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