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류병수 기자 | 2024.10.30 16:13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을 내면서 탄약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군 파병설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며 "국방부·육군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 명령권자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