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합 동아리' 안과 전문의 첫 재판…檢 "3차례 투약"

주원진 기자 | 2024.10.31 09:22

일명 '대학가 연합 마약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안과 전문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상급종합병원 안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이 씨가 현금 30만 원을 지급해 마약 동아리에서 엑스터시 1g을 구입한 뒤 냉장고에 보관 후 총 3차례 투약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